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강좌] 한국 항공기 등록번호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4장 항공기의 운항

 

제 117조(등록 번호)

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 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등록 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리바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등록 기호는 국적 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 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4) 등록 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항공 안전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1-20, 95-7-14, 02-9-30>

 

제 118조 (등록 부호의 표시 장소 등)

등록 부호의 표시 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 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면에, 꼬리 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5cm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 수평 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 부호의 윗부분이 동체 좌측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 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 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창축과 직교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 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 부호의 윗부분이 수평 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다. 수직 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안정판의 양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119조 (등록 부호의 �이) 

등록 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04-7-3>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 이상.

 나. 수직 꼬래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

 

2. 회전익 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 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 이상.

 나. 수평 안정판과 수직 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cm 이상

 

제 120조(등록 부호의 폭/선 등)

등록 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2/3.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1/6.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1/4 이상 1/2 이하

 

제 121조(등록 부호 표시의 예외)

항공 안전 본부장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부호의 표시장소/�이/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7-14, 02-9-30>

 

 

출처: 한국 항공법 (다음 FS 까페 권태균님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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