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강좌] 공역에 대해.

 

 

 

Airspace는 7개의 공역(A B C D E F G)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항공법이 틀리지만 공역에 관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캐나다의 공법을 쓰겠습니다. ^^;;


Class A Airspace
이 공역은 IFR(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FL180(18000 ft)부터 FL600(60000 ft)까지 관제되는 곳입니다. 관제사의 Clearance(허가)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입니다. 대부분의 제트기의 순항고도, FL330(33000 ft)가 이 곳에 있습니다. 기류가 안정한 곳이기도 하지요.


Class B Airspace
이 공역은 IFR(계기비행), VFR(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제사의 허가가 필요하지요. 만약 VFR 항공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경우 관제사에게 SVFR(특별시계비행)이나 IFR을 요청하거나 공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12500 ft 부터 17999 ft 까지가 Class B Airspace 입니다. (미국의 큰 공항들은 Control Zone이 B 공역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항공기가 이륙한 후 Class A Airspace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승할 때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플심 하시는 분들은 ATC 화면에서 Class B Airspace Transtion이라고 많이 보셨을 듯 합니다.


Class C/D Airspace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공역입니다. 큰 공항들은 주로 Class C, 그보다 작은 공항들은 Class D로 구별됩니다. 작은 공항들은 지면부터 3000 ft 까지, 큰 공항들은 지면부터 12500 ft 까지 관제됩니다. 역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제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ATC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Class E Airspace로 변경됩니다.

Class E Airspace
이 공역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Control Zone 일 수도 있고, 항공기가 다니는 Low Level Airways (Victor Airways) 일 수도 있습니다. Control Zone일 경우에는 대부분 지면부터 3000 ft 까지, 빅터 항로는 지면 위 2200 ft 부터 12500 ft 까지 관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관제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FL600의 위도 E 공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FL600+의 공역을 언젠가는 마음껏 날아보고 싶네요.

Class F Airspace
어떤 항공기든 들어갈 수 없는 공역입니다. 주로 군사적인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리 정부에서 허락한 항공기만 관통할 수 있는 공역입니다.

Class G Airspace
파일럿의 천국이라고 할까요? 관제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제사의 허가가 필요 없지만, 3 마일의 시야를 확보하고 라디오가 있는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Class A B C D E F 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공역을 Class G Airspace 라고 볼 수도 있죠. 어쩔때는 짜증나기도 하는 관제사들이지만 안전비행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출처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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